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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품목 통관제도 손본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2 17:49

수정 2011.12.02 17:49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EU) 발효로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품목에 대한 통관제도가 전문화·다양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조직 개편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의 보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권리 침해 확인이 용이한 상표권과 달리 특허권 등 새로 추가된 지적재산권은 침해 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에 대해 유사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관련조직도 강화된다.
현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등 선진국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선별과정 등을 검토해 제도운영 및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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