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애매한' 인터넷.SNS 선거운동 허용 범위, 정치권이 정리 해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3 13:17

수정 2012.01.03 13:17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재 판결로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 방식의 폭이 매우 넓어진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해 '애매한'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여야에 따르면 헌재 판결로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정치활동 공간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신속한 파급력이 강점인 인터넷 문화를 감안, 정치권이 관련 선거법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 판결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헌재 판결에 부합되는 정치권의 법. 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4월 총선을 불과 3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가능한 정치적 의사 표현 수위나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 수준, 선거운동 가능한 매체 범위 등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법·제도 정비가 지연된다면 모처럼 개방된 인터넷 선거운동의 족쇄 풀림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 심사·의결과정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초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를 반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 포괄적인 금지행위를 '특정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계획적 행위'로 구체화하고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허용토록 했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선거법 93조1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당장 내주부터 4월 총선의 선거구 통합 및 분구 등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헌재 판결 취지를 살리려면 정치권이 하루빨리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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