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국감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의원은 "원 원장이 대화록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 원장은 '녹취한 것을 풀어 쓴 것은 있고 그것을 대화록으로 보존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원 원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배석자 없는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 비밀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밀 녹취록도 없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원 원장은 '북한이 정상회담 내용을 녹음해 전달해 준 것도 없다'고 말했다"며 "지금 국정원에는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게 원 원장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원장은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나도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않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대화록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개 자체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밝힌 입장을 놓고도 여야 간사 간 해석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때가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밝힌 반면, 정 의원은 "(대외적)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여야 합의가 있어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는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에 대해 원 원장은 "본 것은 맞다"며 "업무상 목적이므로 보안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대화록 열람을 촉구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화록 공개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과 격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감사가 중지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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