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국회의원 연금법 표결? 있지도 않았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7 14:28

수정 2013.01.07 14:28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013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이 지원되는 헌정회 예산 128억원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약속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셈이다.

이로써 단 하루라도 의원으로 재직할 경우 만 65세 이후 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됐다. 현 헌정회 회원 1141명 중 780여명이 수혜 대상자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정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정봉주 전 국회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에 국회의원 연금법과 관련된 장문의 글을 남겼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국회의원 연금법 찬성, 반대 의원 명단이라며 퍼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이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 및 기금에 관한 표결 현황"이라며 허위사실임을 강조한 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법안은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에 연금법 표결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관련 연금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개정안이 본 회의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고 계류 중"이라며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 등에 관한 사항은 헌정회법을 먼저 손봐야 한다. 사전에 그러질 못한 점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부 의원들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당시 제주 해군기지 문제, 유통산업발전법 정도만 관심과 이슈였을 뿐,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사항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예산안을 반대한 의원 중 비겁하게 자신은 마치 연금법에 반대한 것처럼 슬쩍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작태에 염증을 느낀다"며 "잘못된 정보를 슬쩍 흘려서 다른 의원들에 대해 분노를 증폭시키는 일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을 모아 토론을 벌인 뒤 그 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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