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李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 추진,이상득·최시중·천신일 포함 촉각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9 17:20

수정 2013.01.09 17:20

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 10일)을 전후해 임기 중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사가 단행되면 현 정부에서 7번째 특사가 된다. 현재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사 대상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에 임기 내 특사 단행을 놓고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특사 시기와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사 명단이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해 단행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면서 "하지만 특사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경제계.노동계 인사와 생계형 범죄 등을 중심으로 특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15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사를 실시한 이후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 사면하는 등 모두 6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사 대상에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위원장, 천신일 회장 등의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특별사면의 기준도 서지 않았다"면서 "특별사면의 원칙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특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말 2심 확정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반면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지만 이달 중 판결이 날 경우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조율이다.
박 대변인은 특사와 관련한 박 당선인 측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특별사면을 한다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정권 말기 비리 측근, 친인척 사면은 MB정부를 넘어 박근혜 당선인의 오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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