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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권 남용” 행안부에 통보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7 15:48

수정 2013.02.07 15:48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투서를 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고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 직원을 특별승진 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광홍보 담당자가 업무상 이해관계인과 무려 수십차례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소방방재청, 한국전력공사, 서울시SH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이기환 청장은 지난해 1월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2011년 7월에는 전입요건을 갖추고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 청장은 또한 자신이 차장으로 재직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 직원을 의심해 이 직원을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성실·복종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붙여 강등 조치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관광홍보 담당 A씨는 2009년 5월∼2012년 8월 팸투어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가사유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체인 모 사단법인 이사장과 33차례에 걸쳐 90박123일간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이 가운데 4차례에 걸쳐 186만여원 상당의 항공료를 제공받았고, 중국 측 업무관계자에게서는 1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도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건설본부 직원 5명은 2011년 본사 이전부지 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전입자 24명에게 1억9343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기재한 거주자 2명에게는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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