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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239일째 법안통과 ‘0’.. 단통법 처리 진통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6 15:50

수정 2014.10.29 13:41

239일째 법안처리를 단 한건도 처리못해 직무유기 논란에 빠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방위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벼락치기' 심사에 돌입했다. 방송공정성 관련법, 단말기보조금 관련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법, 방통위 소관법 등을 한꺼번에 심사할 예정이었다.

특히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휴대전화기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처리에 관심이 쏠렸다. 이 법안은 보조금 경쟁을 막고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선 안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회동을 통해 미방위 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키로 합의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듯 했다.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선교 미방위원장을 찾아와 단말기유통법 등의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가능한' 사안을 더 논의하자고 마무리지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편성위원 관련 부분은 합의안에 없던 내용이니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길어지면서 법안심사소위는 한동안 중단됐다.


미방위 일부 의원들이 새누리당 지방선거기획위원회의와 이동통신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에 참여하면서 출석의원 수도 의결 정족수 6명을 겨우 넘겼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자리를 떠난 의원도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지키겠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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