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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TV’무료 고객 해지 힘들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17:35

수정 2014.11.13 17:04


8년 가까이 하나로텔레콤을 이용한 우량고객 A씨는 ‘장기가입자 우대혜택’이라며 하나TV를 2개월간 무료로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두달 이용하고 해약하면 위약금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에 승낙했다. 우대 기간중 하나TV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해지 만료 일주일전에 해지요청 전화를 했다. 그런데 회사는 셋톱박스 회수를 차일피일 미뤘다. 본사 고객안내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해지요청이 정상접수 처리됐다’며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다음달 하나TV 이용료가 포함된 하나로텔레콤 요금청구서를 받곤 황당했다.
‘장기고객 우대’라는 말에 속았다는 생각에 하나로텔레콤을 끊을 생각이다.

또다른 피해자인 B씨도 지난해 9월 텔레마케팅을 통해 두달간 하나TV 무료시청을 권유받았다. 두달이 되기전에 하나로텔레콤에 해지요청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하나TV를 너무 많이 해지해 3개월 더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해지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12월 요금고지서에 하나TV 설치비로 2만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1월 추가 무료서비스 제공시 무료라고 말한 건 기본료고 설치비는 아니라”는 전화상담원의 말에 B씨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 무료서비스 해지요청 고객에 대한 횡포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6일 소비자보호원 민원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해지요청을 고의로 미루면서 해지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지요청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무료서비스 만료기한을 하루 이틀 늦춰 수만원의 설치비나 위약금을 물게됐다는 등의 민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입과 해지시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하나TV 무료서비스 가입이나 추가 연장 신청을 받을땐 전화받는 가족중 누가 동의를 해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해지할땐 입장이 바뀐다. 계약자 당사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고객센터와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가능하다는 원성이 높다. 가입자 유치는 각 영업대리점에서 기존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고 설치하지만 해지는 본사 고객창구에서 하기 때문이다.

하나TV는 서비스 개시 반년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넘었고, 하루 4000명꼴로 유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무료고객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가입자 연내 100만명 확보를 목표달성을 직원 성과급 기준으로 삼는 등 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관련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하나TV를 보게되면 한달은 무료라고 마케팅하지, ‘한달 무료로 보고나서 더 이용할지 결정하라’고는 안한다”며 “회사도 셋톱박스를 회수하고 철수하는 게 비용부담”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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