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이통사 고객신용정보 마구 조회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13 20:20

수정 2014.11.06 00:44



지난 2, 3월 A이동통신사에 두대의 휴대폰을 신규 가입한 최모씨(37·서울 독산동)는 최근 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등급에 변동사항이 생겼다. 최근 대출이나 연체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최씨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A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씨는 현재 A사의 ‘신용조회’가 신용카드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모씨(27·서울 성수동)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B사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 아무 통보 없이 7차례나 신용정보를 조회했고 조회 기록은 신용정보제공회사 사이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다.


김씨는 “서비스 가입 당시엔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내 속을 누군가가 몰래 샅샅이 뜯어보고 있는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C이통사 고객인 박모씨(32·부산)도 최근 모 카드사와 C사가 나란히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발견했다. 박씨는 “카드사는 카드 발급때문에 신용을 조회했다지만 C사가 왜 허락도 없이 내 신용을 조회했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이통사 가입자 신용정보 마구 조회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조회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로부터 먼저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2팀 관계자는 “일반 업체와 신용정보 제공사가 사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고객들의 기기변경이나 서비스 가입시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회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최씨의 경우처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낳고 있다. 최씨는 “KTF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요금 연체와 미납 여부 확인했을 뿐”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는 연체 혹은 미납요금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이동통신사가 시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금융기관과 조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조회 횟수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입자 유치에 과욕을 부린 일부 대리점들의 단순 실수일 뿐”이라며 책임을 대리점에 돌렸다.


LG텔레콤은 아예 자사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정보통신용으로만 사용되는 신용정보를 활용해 요금 연체 및 할부 가능여부를 본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은 “신용조회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conomist@fnnews.com 허원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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