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주인잃은 ‘디지털 유산’ 물려받을 수 있게 될까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3 18:15

수정 2010.08.03 18:15

싸이월드 미니홈피,네이버·다음의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의 주인이 실종됐거나 사망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친족이나 지정한 상속자에게 홈페이지 관리권한이 상속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 전사 장병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록과 계정(ID와 비밀번호)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품으로 받고 싶어도 법적인 제한에 묶여 양도나 상속을 자유롭게 받지 못했다.그러나 이 법안 발의로 ‘디지털 유산’이 인정될지 통신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등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사생활 정보가 개인 자신에게만 속하는 민법상 ‘일신전속권’에 예외 적용이 생기게 된다.
카페나 블로그의 주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주인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관리를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포털사들도 일신전속권에 묶여 사망자의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메일 등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다. 네이버의 경우 유족들이 사망한 아이디의 탈퇴를 요청하거나, 사망 회원이 게시한 공개된 자료의 백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 ID에 해당하는 비밀번호, 비공개 자료(이메일, 비공개 블로그 글 등)는 유가족에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유족에 의해 블로그나 카페의 공개 콘텐츠는 유지시켜 주지만 메일내용은 삭제한다. 싸이월드 역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대해 직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승계(양도, 상속)가 불가능하며, 유족의 폐쇄 요청시에만 처리해준다. 야후코리아도 유족의 요청시 계정 삭제 및 계정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살아생전에 남긴 양질의 콘텐츠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며 “계속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킬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 측도 “사이트의 소유 및 관리권한, 위임이 안돼 불가피하게 폐쇄조치된 홈페이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들과 함께 오는 10월 ‘디지털유산’을 개념으로 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또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양도 개념이 발달해 있다”면서 “우리도 개인정보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 이번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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