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애플·구글 플랫폼 중립성 논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15 17:58

수정 2011.11.15 17:58

망 중립성 논쟁에 이어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시장 지배력의 주인공은 애플·구글로, 이들이 플랫폼사업자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는 플랫폼의 시대, 플랫폼 중립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 박종천 고려대학교 교수 등은 플랫폼 중립성의 화두를 제시했다.

■망 중립성 이어 플랫폼 중립성 대두

아이폰의 경우 iOS, 앱 개발, 음성인식, 무선통신기술 등이 필요한데 플랫폼 오픈으로 각종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이를 통해 애플은 ICT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거래·규칙에 표준화와 유연성·확장성을 늘려 플랫폼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이 모바일 음악서비스에서 아이튠스만 채택하고 벅스는 제외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을 차단하고 거래 규정을 표준화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 플랫폼 중립성이다.

박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PC, 모바일, 통신 등이 융합되고 가상화도 등장해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구글, 애플, MS는 통신사에 망 중립성을 주장해 시가총액이 미국 통신사업자보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높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플랫폼 중립성이 등장해 구글이 플랫폼사업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화살을 맞을 차례"라고 말했다.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해 박 교수는 "애플이 모바일 음악서비스에서 아이튠스만 채택하고 벅스는 제외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있다"면서 "하지만 법으로 규제할 경우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의 검색위젯을 선탑재(Preload)해 NHN과 다음이 구글을 제소하고, 애플이 아이폰 사후관리(AS) 조건을 까다롭게 한 사례에서 보듯이 플랫폼사업자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중립성 사후규제가 바람직"

플랫폼 중립성의 규제에 관해서는 토론 참가자들이 사후규제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박사는 "플랫폼 중립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적 관점에서 사후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을 따라 개방형태로 가야 국내 기업도 세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곽 실장도 "일단 사후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씨엘 김재철 변호사는 "카카오톡 등을 제한하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서 "망 중립성은 소비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 앱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서비스사업자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망 중립성 규제는 우리나라만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와 달리 쇄국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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