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구글, 새 라이선스 시스템도 뚫렸다… 저작권 관리 ‘몸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4 16:35

수정 2010.08.24 16:33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저작권 관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각종 게임 등이 인터넷상에서 무차별로 복제돼 유통되는가 하면 이를 막기 위해 구글이 최근 내놓은 저작권 보호 서비스마저 쉽게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국 IT 블로그 인가젯 등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달 선보인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저작권(라이선스) 보호 서비스가 간단한 해킹을 통해 뚫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는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라이선스 서비스가 사실은 매우 회피하기 쉬운 것이었다”며 “조만간 자동화 스크립트를 통해 보호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탈취 할 수 있는 장치도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킹 시연 동영상도 게재됐다. 미국 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안드로이드 폴리스’(androispolice.com)가 만든 약 3분 길이의 이 동영상은 안드로이드폰에 저장된 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했을 때는 ‘라이센싱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지만 연결된 컴퓨터에 특정 명령어를 입력한 뒤 다시 실행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는 상황을 담았다.


구글이 지난달 말 내놓은 새로운 라이선스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1.5 버전 이상으로 개발된 모든 유료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무료 툴이다.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글이 제공하는 LVL(License verification Library)을 활용해 코드를 추가하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마켓 라이선스 서버’에 저장된 매출 기록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사용자인 지를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뚫리고 만 것이다. 인가젯은 “구글의 새 라이센싱 서비스가 쉽게 뚫리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라며 “구글이 오는 10월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 OS ‘진저브레드’(버전 3.0)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불법 복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 컴투스의 ‘홈런배틀3D’와 게임빌의 ‘베이스볼 슈퍼스타즈2009’가 이미 불법 복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유통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외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매된 게임이 범용직렬버스(USB)에 담긴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불법 복제 문제가 확산될 경우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정호 로아그룹 이사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결국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2.2버전(프로요) 출시로 저작권 관리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프로요는 기존 내장메모리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해둔 애플리케이션 실행파일을 외장메모리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업체 관계자는 “구글은 그동안 ‘저작권 관리’를 내세워 내장메모리에만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프로요 버전에서는 이같은 제한 장치가 풀려 구글이 어떻게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지가 개발자들의 최대 관심사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안드로이드가 세를 불렸던 가장 큰 강점인 ‘개방성’이 스스로의 발목을 죄는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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