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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라섹수술부작용 예방하는 ‘라식보증서’

한효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7:30

수정 2014.10.28 06:11

라식·라섹수술부작용 예방하는 ‘라식보증서’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라식수술을 고려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눈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 주저하게 되고, 종종 들려오는 라식•라섹수술 부작용 사례는 이들을 망설이게 만든다. 한편 이런 가운데 라식•라섹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라식수술을 받는 의료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는 ‘라식보증서’가 화제다.

특히 이 라식보증서가 처음 발급된 2010년 이래 현재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에게서는 라식부작용이 단 1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라식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는 ‘라식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라식수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결성된 라식소비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라식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보호원에 보고된 지난 10년 간의 라식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여 이 보증서를 제정했다. 또한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예비 라식소비자와 실제 라식부작용 사례자가 개발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즉, 병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라식소비자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①라식보증서에는 유사시 소비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권리’ 약관이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2년~2013년 라식소비자단체에 보고된 라식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약 70%가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 그만큼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의료진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안전한 수술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 건이라도 더 수술하여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에 라식소비자가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항을 마련하였다. 그 중 1가지만 예를 들자면, 보증서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조항을 보면, 제 11항에 소비자의 ‘특별관리 등록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수술결과에 대한 의료적 불편이 발생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이 11항에 의해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의 ‘특별관리센터’에 등록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라식부작용은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나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이 위생관리나 검안 및 수술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매월 보증서 발급 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라식보증서 제 1조 6항에 의해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이라면 반드시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기안전점검은 검사실, 수술실에 대해 실시되며, 이 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바로 시정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오류나 부적합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들이 장비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병원위생환경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다.

③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라식보증서 제 6조 <배상체계> 부분을 살펴보면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최대 3억배상이 결정되는데,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오로지 소비자의 증상에 기반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배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서의 약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억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둠으로써 의료진한테는 더욱 강력한 경각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한편 라식소비자단체 측은 “라식보증서 발급건수가 지난 2010년에 1,216건, 2011년 7,128건, 2012년 10,696건, 2013년 11,64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도 라식보증서가 부작용을 예방하고 라식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라섹차이, 라식수술비, 라식/라섹회복기간, 라식수술 후 관리법 등 라식수술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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