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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 석달새 30만원 폭락..왜?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6 17:40

수정 2012.02.16 17:40


스마트폰 가격 석달새 30만원 폭락..왜?


5월 도입 예정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벌써 효과
 최근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대당 20만~30만원씩 급락하면서 휴대폰 유통창구를 다변화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효과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제조사 유통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산 다음, 입맛에 맞는 이동통신사나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를 선택해 개통할 수 있는 형태다.

 따라서 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휴대폰 유통구조에 일대 변혁이 예고돼 관련 종사자와 이동통신사, 유통망이 부족한 제조사들의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 전문가들은 "블랙리스트를 시행하기도 전에 휴대폰 가격이 미리 떨어지는 것은 대리점 등 휴대폰 유통사들이 휴대폰 가격 추가하락에 대비, 재고물량이나 잔존 휴대폰을 미리 처분한 데다 휴대폰 가격 거품도 빠르게 빠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공짜 블랙리스트폰' 가능성도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제조.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77만원에 내놨던 '웨이브2' 스마트폰의 새 버전 '웨이브3'를 이달 40만원대 후반에 내놨다.


 지난해 12월 노키아가 국내에 내놓은 '루미아710' 스마트폰은 출고가가 41만원에 불과했다. KT는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유통점의 휴대폰 가격을 통일해 표기하는 '페어프라이스' 제도 실시 후 총 38종의 휴대폰 출고가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인기모델 2~3종을 제외하면 제품 첫 출시 후 불과 3~4개월 만에 할부원금이 30만~40만원씩 대폭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을 뺀 것. 보조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고가도 대폭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일반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사서 이동통신사에서 2년 약정으로 개통을 하면 차별 없이 똑같은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월 5만4000원 정액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2년 동안 주는 요금할인 총액은 4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붙는다면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도 웬만한 중.저가 스마트폰은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조-이통사 힘 균형 변화

 그동안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인기 휴대폰 모델의 공급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해왔다.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은 삼성모바일샵을 비롯해 전국적인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 회사는 최근 해외에 20만원대에 불과한 '갤럭시Y 듀오' '갤럭시에이스 듀오' 등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 이후 이 제품들을 국내에 내놓으면 값싸게 스마트폰을 쓰려는 소비자층을 대거 흡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저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올 계획은 없다"며 "휴대폰 유통체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68%의 역대 최고 판매량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것.

 이동통신사나 자체 유통망 경쟁에서 밀리는 LG전자.팬택, 외국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이동통신사 정책담당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정착되면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반면 휴대폰 유통구조가 대거 바뀌면서 이동통신.제조사별로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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