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휴대폰 '식별번호' 꼭 알아두세요"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6 09:00

수정 2012.05.04 17:04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게 휴대폰 식별번호(IMEI)다.

이 번호를 잘 관리해야 휴대폰 분실·도난 문제가 생겼을 때 악의적인 사용이나 불법매매 등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들이 IMEI를 제품 포장박스나 휴대폰 내부에 표시해 일선 유통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IMEI는 휴대폰, 노트북 등 통신기기에 '주민등록증'처럼 부여하는 고유 번호다. 15자리로 된 숫자가 단말기 정보를 담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IMEI를 의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자기 휴대폰의 IMEI를 모르면 분실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정지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IMEI를 따로 적어두거나, 제품 내부에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살 때 대리점 등에서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IMEI 관리를 요청하면, 추후 휴대폰 번호만으로 IMEI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소비자들이 IMEI를 넣어서 해당 휴대폰이 도난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 기자

6일 서울 명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휴대폰 포장박스에 있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안내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6일 서울 명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휴대폰 포장박스에 있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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