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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원성에 ‘디아블로3’ 결국 굴복?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14 09:39

수정 2012.06.14 09:39

블리자드코리아, 다음주 ‘디아블로3’ 소비자피해 대책 발표

계속되는 원성에 ‘디아블로3’ 결국 굴복?

블리자드코리아가 다음주 중 '디아블로3' 관련 환불 등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아블로3 관련 블리자드코리아에서 다음주에는 환불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별도로 디아블로 3 접속장애 관련 법위반 여부를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디아블로3를 구매한 소비자가 90만명에 달한다"며 "그만큼 소비자피해가 크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잘 작동안되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출시된 디아블로3는 출시 이후 매 주말마다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버 폭주가 발생, 서버점검이 계속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점검 완료 시간을 계속 미루다 결국 시간을 확정짓지 못하고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더욱이 백섭 현상(게임서버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가 게임을 실행할 경우 이전 플레이의 데이터가 복구되는 현상)까지 발생해 게임에 치명적인 '아이템 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디아블로3' 사태가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는 첫 사건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시정 방안을 제시한 뒤 이를 수긍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면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기업들도 시간·비용을 아끼는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2005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맞물려 지난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담은 행정규칙이 올해 4월 시행됐지만 아직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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