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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검출 ‘원기산삼배양근진액’ 회수 조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6 17:20

수정 2014.10.28 07:17

제조과정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홍삼 음료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북도 충주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웰바이오텍이 제조한 '원기산삼배양근진액'에서 유리조각(약 25㎜ 크기)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20일까지인 원기산삼배양근진액 4만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충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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