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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年소득 500만원 올랐다면 얼마 낼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8:15

수정 2014.10.28 06:08

'건보료 폭탄이 터졌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명은 4월에 평균 12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23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만일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증가됐다면 이달에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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