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삼성, 애플 상대 반소청구 72억원→64억6000만원 낮춰..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7:28

수정 2014.10.28 04:30

애플과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을 소폭 줄였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 겸 반소 원고인 삼성전자는 원고 겸 반소 피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가운데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소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청구 액수는 694만달러(72억원)에서 623만달러(64억6000만원)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문제삼았던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시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 4.4S.5로 한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전송에 관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요구한 반소청구 금액은 678만달러에서 607만달러로 줄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를 대상으로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해 낸 반소청구 배상 요구액 15만8400달러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삼성전자 보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 증인들을 내세워 이 같은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앞서 재판 초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요구한 본소 청구금액은 21억9000만달러(2조2700억여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구글 변호사 제임스 맥카운은 선서증언을 통해 구글이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플 측 변호사가 배심원 앞에서 맥카운의 선서증언을 재생하면서 구글이 4개의 애플 특허들과 관련된 배상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불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한 특허침해에 대한 제소에 적극 변호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