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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vs. 요금할인’ 계산기 두드려보니..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0 17:35

수정 2014.10.25 08:49

정부가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에 도움이 될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통사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하지만, 사실상 신규 가입자에게는 유인 효과가 낮아 '반쪽짜리' 통신정책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2만원 요금 써도 '보조금'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그동안 요금제에 따라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차별했던 보조금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에 맞추면서 2만~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고객은 보조금 혜택을 못 보는 차별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런 차별을 막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고시에 요금제별로 일정 비율의 요금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요금제 고객과의 비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이통사에 번호이동 고객이 2년 약정으로 69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기존 약정할인 1만5000원과 별도로 20%의 추가 요금할인을 해준다.

이럴 경우 실제 약정할인을 뺀 실제 납부요금은 5만4000원인데, 여기에다 보조금 지원인 20%의 할인을 추가 적용해 4만3200원만 내면 된다. 34요금제 고객이라면 약정할인 1만원을 제외한 2만4000원에다 추가 20%를 할인해 월 1만9200원의 통신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상위 30% 이상 요금제에서는 이통사들이 기본 할인율 이내에서 요금할인을 차등할 수 있도록 일부 재량권을 허용했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금까지 2만~3만원 요금제는 보조금을 아예 안 주거나 거의 없었지만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그런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며 "다만 이통사들에 자율권을 주는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7월 14일~8월 2일) 동안 사업자들과 논의해 각사별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유인효과 의문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 고시의 핵심인 분리요금제는 향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는 자급제 단말기 고객이나 약정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요금할인을 통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집중해 단말기 교체를 안 하는 고객과의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고객들이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조금 경쟁보다 요금경쟁을 촉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마련한 분리요금제 고시 방안을 살펴보면 번호이동 등 단말기 교체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은 요금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단말기 보조금에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된 반면, 요금할인은 이통사 지원금만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이통사가 94만원인 '갤럭시S5 광대역 LTE-A' 단말기에 2년 약정 시 3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번호이동 고객이 보조금을 선택하면 30만원을 지원받지만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제조사 장려금이 제외돼 30만원보다 낮은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같은 통신사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보조금과 요금할인에 따라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장은 "요금할인액이 제조사 장려금까지 포함된 단말기 지원금 총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으나 약정 만료자 등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단말기 교체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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