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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덫에 걸린’ 이통3사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17:25

수정 2014.10.24 22:37

이동통신3사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의 통신자료 요청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통3사는 국조특위에 통신자료를 제출하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위배되고, 통신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통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달 초 세월호 국조특위로부터 통신자료 요청을 받은 후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요청한 자료는 세월호 사태 관련 이통사에 가입된 특정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수발신 통화내역 등)와 통신사업자가 수사당국에 제공한 통화내역 일체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이통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한 법적 근거는 국회증감법이다.
국회증감법 제2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정조사와 관련해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사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이통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세월호 사태와 연관된 이동통신 가입자와 수사당국에 제공된 통화내역 일체로 대상건수는 두자릿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세월호 국조특위의 통신자료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만일 이통3사가 국조특위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통비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비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통3사의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국회증감법과 통비법이 충돌하면서 이통3사만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통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세월호 국조특위에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국조특위와 서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지켜보는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자료를 제공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속시원하게 사태해결을 해주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양법이 충돌할 경우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법원허가서·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통신자료를 국조특위에 제출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이통3사의 통신자료 제출 거부 행보에 대해 세월호 국조특위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민희 의원 측은 "이통3사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지 1개월이 지났는 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국조특위 활동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면서 "국회증감법에는 자료요청 거부 시 '3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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