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출연연 일반연구원도 비리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한 엄벌받는다

김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7 16:27

수정 2014.10.24 21:30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일반 직원들도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리 처벌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다. 과거에 기관장·감사 등 고위직에만 해당됐던 공무원 의제 규정이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직 과장급 직원 및 연구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직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에 따르면, 출연연의 모든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청탁자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른 직원을 소개해주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알선수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출연연은 대체로 비리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국정감사, 주무부처 감사 등 강도높은 규제·감시 시스템을 적용중"이라며 "공무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혜택은 공무원보다 낮고 처벌할 때만 공무원 대우"라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한편, 몇몇 출연연은 시행령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미래부와 출연연간 소통 부족도 제기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공지가 됐을 만한 사안인데 하급까지 전달된 바 없다"고 전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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