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18일부터 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7 18:07

수정 2014.10.24 10:06

인터넷상에서 수집됐던 주민등록번호의 보유기한이 종료되면서 18일부터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보유 및 수집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기간이 17일로 종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2년 8월 중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을 걸고 6개월간 계도를 거쳐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주민번호 신규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 이날까지 추가기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 및 e메일로 안내하고 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다.

방통위는 18일 이후 실태점검을 하고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보유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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