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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제 관리 이대로 괜찮나] <상>수면제 부작용 매년 급증.. 자살·범죄 악용 위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1 17:04

수정 2014.09.01 17:04

[향정신성 수면제 관리 이대로 괜찮나] 수면제 부작용 매년 급증.. 자살·범죄 악용 위험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물론 연예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복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향정신성 수면제의 남용과 의존성으로 인한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방 후 환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회에 걸쳐 수면제 남용 문제를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 세월호 대참사로 자식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바 있다.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자율방범대원이 발견하고 위세척을 받았다.


#. 최근 발생한 경기 포천 빌라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시산 2구 모두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독실아민이 검출돼 수면제를 이용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면제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는 부작용 등 안전성 이슈로 처방기간이 제한되는 등 관리·감독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시스템에 따르면 향정신의약품 수면제 성분 중 하나인 '졸피뎀'은 2006년까지 80건에 불과했던 보고건수가 2013년 상반기에만 624건이 보고됐다. 이에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에 대해 단순 모니터링 수준의 규제에서 벗어나 오남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페널티를 주는 엄격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정신성 수면제 관리 이대로 괜찮나] 수면제 부작용 매년 급증.. 자살·범죄 악용 위험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남용 우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09년 26만2006명에서 2013년 38만686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진료비 또한 2009년 120억5453만원에서 2013년 214억821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우리가 예전부터 수면제라고 부르던 약은 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로, 깊은 수면을 늘리고 수면상태에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잠든 후 각성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졸피뎀' 성분의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 이전 수면제의 부작용인 내성, 의존성, 금단증상 등을 개선해 잠자리에 누워 20∼30분 안에 수면상태에 들도록 유도하고 총 수면시간을 증가시키며 자다가 각성하는 시간과 주기를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불면증 치료제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 깨어난 후 잔여 효과로 인해 졸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 의존도가 높으며 장기간 복용 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벤조디아제핀계 계열 수면제도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낮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기억 혼돈·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엄격한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이처럼 불면증 치료제는 약물 및 의존성 문제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또한 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1회 처방 시 처방기간을 30일(트리아졸람 성분 21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의 과다처방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1일 처방 21일 이내로 제한된 트리아졸람 성분은 처방기한 초과가 2012년 4만건으로 전체 처방건수의 약 6%에 달했다. 작년 최동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졸피뎀 등 허가기간을 어기고 장기처방한 건수가 약 10만건에 달했다.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사의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의사 처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 선별집중심사 모니터링을 하고, 급여 삭제를 하지만 수면제의 무분별 처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면제를 비롯한 향정신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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