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게임산업協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 제정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22 11:21

수정 2014.11.06 00:13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인터넷상의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게임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하나의 인격권으로서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임사들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고객의 동의 확보 △제3자 제공시 명확한 고지와 동의 확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의 신속한 파기 등 개인정보의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의 단계별 의무를 명시했다.

권준모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신뢰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인터넷 기반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근 청소년보호를 위한 ‘건강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한 바 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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