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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네오플 합병 “일단 정지”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3:02

수정 2014.11.05 11:41

게임업체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정지’ 사인을 냈다.

공정위가 최근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캐주얼 게임 장르의 인기 게임들을 보유한 넥슨이 또다른 캐주얼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해당 장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일로 예정됐던 기업결합 승인 기본 시한을 넘겨 연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증시에 상장된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과 서비스 장르별 매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산 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 20%(상장사 15%)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전체 게임시장이 아닌 캐주얼 장르라는 하나의 게임형태를 두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따지는 것은 영화관에서 액션영화, 코미디 영화별로 규제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플랫폼별로 조사하는 것도 아닌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넥슨은 지난 7월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을 인수한 바 있다.
넥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천650억원과 영업이익 934억원을 기록했으며, 네오플의 매출액은 448억원이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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