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다음 한메일’ 유출사고 집단소송 시작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7 18:53

수정 2008.11.17 18:53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한메일 유출사고로 인한 소송인단을 모집, 72명의 소비자들을 대신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개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다음에 청구하기로 했다.

소시모는 “이번 소송에 함께 참가한 소비자들은 지난 7월 22일 다음 한메일에 접속되어 있던 소비자들”이라며 “이들은 편지함이 노출되고 메일이 유출되는 사고로 인해 이메일과 파일이 삭제되는 등의 정신적 피해와 사고를 악용한 불법 스팸메일이 증가하는 등 2차적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시모는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자 소시모 소비자권익실장은 “이번 소송은 인터넷상에서 포털업체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규범적인 공익소송이 될 것”이라며 “더 큰 손해부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법무법인 이수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엔 이르다”면서 “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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