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추진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4 15:53

수정 2008.11.24 15:53


현행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이 분리돼 별도의 ‘저작권관리업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해왔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외에 제3의 단체가 등장함으로써 음악저작권 신탁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별도의 단체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 105조∼제110조를 분리, 보완해 별도의 저작권관리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성호 의원 외에도 나경원 의원, 최문순 의원 등이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초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회가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음악저작권을 음저협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병구 저작권산업과장은 진성호 의원이 최근 개최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 저작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음악창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수단체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문화부는 ‘디지털저작권 거래소’를 통한 투명한 정산 및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www.clms.or.kr)을 확대 발전시켜 통합적인 저작물 관리번호 발급 등을 지원해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yhj@fnnews.com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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