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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가 건 특허침해 소송 “왜 지금?”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6 09:42

수정 2008.12.26 09:42

코나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 펜타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특허침해 소송을 바라보는 국내의 눈은 곱지 않다.

코나미의 이같은 한국 음악게임 제작사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07년 비슷한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인 이지투디제이(EZ2DJ)를 제작한 어뮤즈월드에 대한 소송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어뮤즈월드는 11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코나미에 지급하고, 이지투디제이 차기작의 개발과 기존 작품들의 판매와 대여사업을 금지당했다. 또 회사와 총판에서 보유한 물량은 전부 폐기해야만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먼저 온라인이나 휴대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로 발매됐던 디제이맥스 초기작 당시 조용하던 코나미가 왜 지금에 와서야 소송을 제기하느냐는 것. 특히 디제이맥스 시리즈 이용자들은 이를 두고 “손해배상금을 낼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일부러 내버려 뒀다가 소송을 거는 것 아니냐”며 코나미를 ‘돈나미(돈만 아는 코나미)’라고 부를 정도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나미 코리아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디제이맥스’ 시리즈의 일본 진출을 막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디제이맥스 시리즈는 올해 일본과 계약을 맺었으며, 내년 상반기 일본 PSP와 아케이드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디제이맥스 시리즈에 코나미가 일본 아케이드 음악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한 견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리듬 바가 내려오면서 선에 닿았을 때 버튼을 누르는 등 코나미의 특허가 디제이맥스 시리즈에 과연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어뮤즈월드의 재판 당시에도 법원에서 코나미가 이지투디제이에 승소한 것은 ‘게임방식’이 아닌 ‘게임기 형태의 유사성’ 부분에 관해서였기 때문. 선 자체가 움직이는 디제이맥스 테크니카와 같은 최신작의 경우 해당 게임의 원조격인 비트매니아와 거의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만일 펜타비전이 패소할 경우 어뮤즈먼트가 제작한 이지투디제이가 7번째 작품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디제이맥스 시리즈도 테크니카 이후의 작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막 소송이 시작된 터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안다”며 “손해배상 금액이라든가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펜타비전은 어뮤즈월드에서 이지투디제이를 만든 주력 개발진이 회사를 나와 차린 회사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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