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포털사들, 개정안 내용에 ‘일단 안도’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11:52

수정 2009.01.14 14:54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IPTV와 포털사들도 기사처리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됐다. 개정안에 포털사를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을 경우 이를 기사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 정확한 뉴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기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단 정정보도 청구 유무를 기사에 표시하는 방식은 포털사이트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포털사이트들은 이러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부분은 빠지는 등 우려했던 것만큼 내용이 가혹하지는 않다는 것. 오히려 언론 범주에 포함된다는 부담은 생겼지만 논란이 된 기사의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논란이 됐던 기사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확해져 포털사들 쪽에서는 짐을 덜어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포털 뉴스의 경우 하루 1만여건이 넘는 기사를 내보내는데다 배열·편집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며 “수시로 바뀌는 과정을 데이터로 보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강은아 사무관은 “화면을 다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0분마다 포털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데이터화하는 등 업계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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