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음악·소설에 ‘주민등록번호’ 부여한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9 14:28

수정 2009.01.29 14:38


콘텐츠에 등록번호를 부여해 저작물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 구축된다. 또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해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12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29일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물 라이프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물 콘텐츠와 저작권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의 ‘콘텐츠 넘버(CN)’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정산하게 된다.

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 콜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신고 및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보호 뿐 아니라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문화부는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이용’이란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일부 법무법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체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6개 시·도별로 지역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저작권 상담과 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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