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사진 ‘음악 다운로드’ 불법 프로그램 기승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9 14:59

수정 2009.01.29 15:24


(cjuke 사진 화상에 있습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검색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프로그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웹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려진 음악을 검색·추출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씨쥬크(Cjuke)’와 ‘개소리넷’ 등의 불법프로그램들이 누리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견제나 검증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저작권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개인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제작된 ‘cjuke’는 인터페이스가 간단해 특히 널리 쓰이고 있다.
자체 검색창에 곡명과 가수 이름으로 파일을 검색한 후 원하는 폴더로 다운받기 버튼을 누르면 몇 초만에 wma 확장자 방식으로 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검색, 다운로드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흉내에 불과하다.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에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앨범명 등을 이용해 음원을 검색하는 방법’이나 ‘128kb에서 320kb급의 고음질 음원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써놓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프로그램들은 다운로드 기능 뿐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동영상 검색·재생 기능이나 다중 검색, wmv, wma 등의 파일을 재생이 쉬운 mp3 형식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때문에 포털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패치를 해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몇몇 포털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의심되는 음원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및 재생을 본인만 할 수있는 ‘필터링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과거에 올려진 곡들의 경우 아직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주소 형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를 해 이에 적응한다”며 난감해했다.


구본진 경찰청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아직 수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에 쓰일 수 있는 ‘도구 프로그램’ 제작자를 검찰이 기소해 유죄를 내린 판례가 있다”고 경고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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