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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설비 경쟁사에도 개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19 18:14

수정 2009.08.19 18:01

KT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신케이블(인입관로), 전주(전봇대) 등 유선통신설비를 경쟁사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KTF 합병의 인가조건 중 하나였던 ‘설비제공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경쟁사들은 중복투자 없이 아파트나 대형상가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KT 인입관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전국 인입관로를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5∼23%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방통위는 오는 2011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 인입관로 제공범위를 재검토한다.

KT는 전국 설비현황과 여유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경쟁사가 전주·관로를 쓸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기간은 당초 2∼4주에서 1∼2주로 단축키로 했다. KT는 설비제공 전담부서를 설치해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KT는 관로·전주 공동활용을 꺼리고 유선통신 경쟁사들은 설비가 부족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전봇대 싸움’을 벌여왔다. 이번 KT의 유선통신설비 개방으로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은 가격 등을 감안한 통신회사 선택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날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기기 전자태그(RFID) 인식거리를 기존(102.7KHz)보다 3∼4배 확장해 150KHz 이하까지 넓히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도난방지 태그 등 용도로 쓰이는 인식기가 3∼5m 거리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또 설성방송, 보성케이블네트워크, 청리케이블네트워크, 영남중앙케이블네트워크 등 4곳의 신청한 전송역무(인터넷 접속)를 허가했다. KT가 신청한 주파수할당역무(위성휴대통신)도 허가해 해상 선박용에 한해 썼던 위성휴대통신을 육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당 광고시간이나 중간광고 시간을 위반한 브이씨엠미디어 등 6개사에 대해선 500만∼3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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