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인터넷+(지면) KISO “국가기관·지자체 임시조치 요청 안받겠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22 19:32

수정 2009.10.22 19:32


앞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포털 게시물에 대해 노출제한(블라인드 처리) 조치를 요구해도 포털들이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명예훼손과 관련한 ‘임시조치 요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

지난 6월 KISO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권을 갖고 있다기보다 몸소 모범을 보이는 기관’이라는 것이 확립된 이론”이라며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이 기준에 의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각 지방의회 포함)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구, 읍, 면, 동, 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 등과 이상의 단체들의 소속기관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KISO 관계자는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기관 등의 의미와 역할이 보다 분명해지고 포털사들의 게시물 처리정책도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ISO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에 딸린 ‘소속기관’의 범위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일이 확정하지 않는 대신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기관 범위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KISO는 다음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이들은 법령에 근거한 규제와 심의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한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이날 KISO 정책위원회는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