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T 전봇대’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뽑힐까…전방위 역풍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14 15:25

수정 2010.04.14 15:27

IT 업계의 대표적인 전봇대로 지적받아 온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번엔 뽑힐까. 정치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한 언론사는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인터넷 실명제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북구)은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구글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국제 기준과 고립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IT 산업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일반 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인 미디어오늘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정부가 망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난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헌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들도 거들고 나섰다.
이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발표된 실증적 연구들은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