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식약청 식품이물신고 종합대응방안 마련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03 15:15

수정 2010.06.03 15:40

올해 1·4분기 식품이물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식품이물 신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물신고(보고)는 총 2134건이었으니 올해는 3월까지 1873건이 보고됐다. 지난해 3월(378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다.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늘었다.

최근 이물신고 증가는 지난 1월부터 영업자가 이물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신고센터 등 전산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물발생의 근원지인 제조·유통단계에서 이물이 발견된 건수는 전체의 22.3%로 지난 2008년(40.4%), 2009년(34.7%)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국민의 먹을거리에서 칼날이나 동물사체 등의 위해·혐오성 이물이 발견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기 종합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 사고 방지를 위해 품질에 대한 책임없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를 의무화했다. 또 쥐, 칼날 등 이물의 경우 기존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동시 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위해이물(쥐, 칼날 등) 또는 유해물질(발암물질 등) 함유우려 제품을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강제 검사하도록 검사 명령제를 도입한다. 쥐·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고 비위생 제조환경 등 과태료 금액도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위생관리수준 우수업소를 공표하고 이 결과를 해당 제품에 2년간 표시·광고하도록 허용하는 당근책도 시행한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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