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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의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일단락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26 13:24

수정 2014.11.06 17:50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 특허 분쟁이 일단락 됐다.

정보기술(IT)보안기업 소프트씨큐리티는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 판결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시에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로 현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대형 쇼핑몰, 게임사 등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필수 보안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비가 테커스㈜의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특허(2001/08/29)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이전(2005/4/29)받으면서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 받은 이후 지난 6년간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주요 키보드보안 기업을 대상으로 벌여왔고 대부분의 업체를 대상으로 승소했다.

이어 2009년 6월 소프트포럼에 키보드보안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키보드보안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에게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도 청구했다.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는 지난 2009년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2010년 8월 31일 특허심판원은 1심 판결에서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 모두에서 소프트씨큐리티의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그 동안 대법원까지 갔던 관련 특허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판결문에서 특허심판원은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또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도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해 결과적으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했다.


결국 26일 특허법원은 2심 판결에서 권리범위와 무효 부분에 대해 1심 특허심판원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소프트씨큐리티의 키보드보안 기술이 자유기술이란 점과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는 무효라는 소프트씨큐리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소프트씨큐리티 한형선 대표는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IT보안 기술 개발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변리사 및 변호사를 동원한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던 전문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 승리해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IT 보안 인프라를 담당하는 IT보안기업으로서 본업인 기술 개발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다./moon@fnnews.com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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