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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 “P2P과금, 저작권 위반 방조대가 아냐”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3 09:32

수정 2009.03.13 08:55

최근 대표이사가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프리챌은 자사의 P2P 서비스가 유료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방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리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에 4400원이라는 유료상품으로 제공되지만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영상을 업·다운로드 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프리챌은 이어 “지난해 파일구리를 통해 약 20억여 원의 매출을 냈으나 같은 기간 전체 프리챌의 매출액은 약 106억여 원이었으며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불법 동영상으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리챌 관계자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해 왔다고 보도됐지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구리 서비스 6만개 이상의 검색 금지어를 지정하고 문자열 필터링, 해쉬값 필터링 등 현재 적용가능 한 모든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는 동영상 필터링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가진 국내 유망벤처기업과 MOU를 맺고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리챌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의 회원사로, 최근 법무부와 대표 포털 7개사가 함께 협약을 맺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렛츠 클린업’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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