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이사가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프리챌은 자사의 P2P 서비스가 유료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방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리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에 4400원이라는 유료상품으로 제공되지만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영상을 업·다운로드 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프리챌은 이어 “지난해 파일구리를 통해 약 20억여 원의 매출을 냈으나 같은 기간 전체 프리챌의 매출액은 약 106억여 원이었으며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불법 동영상으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