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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7세 이용가’ 등급 신설 추진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3 15:55

수정 2009.04.13 15:55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7세 이용가’ 심의등급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심의 신청기관의 필요에 따라 심의등급을 내줄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 저연령층 대상 심의등급인 ‘7세 연령가’ 등급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선정성과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와 사행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규정이 마련된 이상 시행령에 들어갈 새로운 세부 심의기준을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확인했다. 12세 이용가와 전체 이용가 사이의 게임등급을 세분화한 7세 이용가는 실제 규제라기보다 부모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새로운 심의등급 신설은 과거보다 게임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게임의 선정·폭력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이용가’라는 형태로 뭉뚱그리지 않고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과 초등학생이 즐길 만한 게임을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만의 하나 새로운 이용등급 신설로 인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이수근 신임 게임위원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부 등 행정기관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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