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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음원파일 업로드 한국서 전면 차단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5 19:55

수정 2009.05.25 17:23

▲ 지난 21일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서비스인 텍스트큐브에서 올린 공지사항.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서비스로의 음원 업로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블로그 서비스에서 음악 파일 업로드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서비스로의 음원 업로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 “저작권 보호 위해 음원 업로드 제한”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블로그서비스인 텍스트큐브닷컴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음원 업로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텍스트큐브팀은 최근 업데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음원저작권을 보호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음원파일의 블로그 업로드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 텍스트큐브 블로그에서의 MP3나 WMA, WAV등 음원 형식 파일의 업로드는 불가능해졌다. 기존에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음원 파일은 비공개 처리되며 블로그 주인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경우에만 들을 수 있다. 구글은 “이같은 조치가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믿는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또 구글은 음원 업로드 기능을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음악 정보 삽입 기능’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음악 정보를 검색하여 선택한 후 블로그 글에 해당 곡에 대한 앨범 정보와 뮤직비디오 샘플 파일 등을 삽입하는 기능으로, 방문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음악의 일부분을 감상할 수 있다.

■이용자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 반발

그러나 텍스트큐브 이용자들은 구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저작권 위반 탓에 모든 음원을 블로그에 업로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공지사항대로라면 음악 저작권자가 직접 음원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카피레프트 곡을 올리는 일이 원천 봉쇄된다.

‘kkom’이라는 한 블로거는 “업로드되는 음원이 모두 저작권과 관련 있는 음악들은 아니”라며 “특히 직접 녹음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자료 음원까지 업로드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누리꾼(NOEL)은 “티스토리처럼 음원 업로드 직전에 저작권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소리바다에서 지원하지 않는 음원을 블로그에 쓰고자 할 경우 다른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도 또다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더구나 구글은 소리바다와의 제휴를 통해 삽입된 음악 정보가 저작권이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으나 정작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용자 문의를 통해 “소리바다가 구글 텍스트큐브에서 시작한 ‘미리듣기서비스’와 ‘위젯서비스’에 대해 업무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저작권 처리가 된 부분이 아니니 텍스트큐브 이용자들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답했다.

■구글, 갑자기 저작권 강경 방침…왜?

구글코리아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같은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에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유튜브의 한국 철수를 통해 정부측과 대립각을 세운 상태인 만큼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저작권 부분에서 철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구글이 한국적 상황에 맞춰 방침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음원 저작권이 있는 음원과 없는 음원을 구별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 업로드 자체를 차단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추후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음원정보서비스의 경우 음저협과 서류상 절차에서 약간의 혼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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