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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머니 현금거래 금지, 국내업계 비상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30 16:02

수정 2009.06.30 11:02

중국이 인터넷 단속에 이어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시장에 철퇴를 내리쳤다. 앞으로는 온라인 게임머니 등 가상 화폐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며 해당 게임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 내 작업장 인력들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문화부는 최근 지방정부에 보낸 공동 통지문을 통해 가상화폐를 ‘PC게임에 사용되는 선지불 카드 등’으로 정의하고 이의 현금거래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게임머니 등으로 가상화폐의 범주를 명확히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문건을 통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다”며 “사이버게임 선불카드 등의 가상화폐가 일정한 환율로 진짜 화폐로 교환되고 있으나 이는 사이버상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부는 사이버 신용이나 기타 불법 온라인 행위로 인한 돈세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온라인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거래 차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는 매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는 수십억 위안 규모다. 맨체스터대 리처드 힉스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아이템·화폐 현거래의 80% 가량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상화폐는 등록 사용자수만 2억 2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텐센트닷컴의 ‘큐큐코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박 등에 사용된 가상화폐는 처벌 대상이며 이를 사용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받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향후 자세한 규제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작업장’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작업장이란 게임 내에선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후(Gold farming) 이를 현금화하는 전문 조직들을 뜻한다. 환금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돼 게임머니의 수익화가 불가능해져 작업장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문제는 중국의 이같은 현거래 통제가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한 게임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중국 내 작업장 인력들에겐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현존하는 명의도용이나 오토프로그램 등의 문제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 지역 IP에서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 작업장들이 아예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거나 국내 인터넷망을 우회해 접속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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