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포털사 “음원저작권 적극 보호”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07 19:15

수정 2014.11.06 02:13



주요 포털사들이 음원 저작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아직은 검색어를 통해 불법 게시물 노출을 막는 초보 단계지만 앞으로 저작권 보호기술을 갖춘 업체와 제휴해 필터링 시스템 등을 갖추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

 현행 저작권법에는 개인대 개인 거래(P2P)나 웹하드 등의 기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필터링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포털사들이 관련법 개정에 대비해 발빠르게 보호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포털사의 게시판에선 합법적인 음원이 아닐 경우 파일 업로드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니터링 인원 늘리고…음원 개방도

포털사이트들은 전담 모니터링 인원을 신규 배치하거나 검색어 작업으로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걸러내는 인원을 늘리는 등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들이 ‘인기음원명’ ‘가수+앨범명’ ‘음원명+다운로드’ ‘음원명+MP3’ 등 음원 콘텐츠 관련 키워드 검색시 불법 공유 목적의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야후에서는 아예 MP3 등 음악 형식 파일을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동영상 삽입은 가능하나 일일이 검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저작권 보호방침을 천명했다.

다음은 음반기획사인 플럭서스와 제휴, 저작권을 사들인 30여개 음원 및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 저작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규제로 저작권을 보호하려 들 것이 아니라 음원 공유 행위가 분명한 범법 행위라는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작권이 해결된 음원을 배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필터링 기술로 ‘원천 차단’

포털사이트들은 이러한 조치에 멈추지 않고 필터링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앞다퉈 제휴하고 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게시물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네이버와 다음은 필터링 기술 전문업체 뮤레카와 협의, 이르면 연말까지 높낮이 등 음원의 특성을 파악해 원본과 카피된 음원을 구별해내는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도 “가수와 음원 이름을 통한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는 모니터링 외에 기술적 방법 도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파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위즈솔루션의 프로그램을 도입, 10월 중 웹디스크인 ‘아이디스크’의 저작물을 시작으로 포털 내의 전 서비스 영역에 걸쳐 음원 모니터링 장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이슈를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및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포털과 저작권자들의 상설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