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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비자민원 1년새 2.5배 늘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8 11:15

수정 2009.01.29 11:15



지난해 1년 동안 유료방송회사들의 허위요금 청구나 해지 관련 소비자 민원이 2007년에 비해 2.5배나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전체 민원은 3만3204건으로 2007년에 비해 33.4%가 줄었지만 유료방송의 위약금 분쟁, 허위 영업·단체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요금 민원은 2007년 811건보다 2.5배나 급증한 1987건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경쟁이 심한 유료방송 민원은 전체 방송민원의 80.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불만을 부추기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껴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서비스(CS)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주요 유형은 약정기간이 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제로 빈도가 특히 높았다. 또 특정 케이블TV에 단체가입돼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이 케이블TV를 해지하고 IPTV를 보려 할 경우 단체가입으로 인해 케이블TV 해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주요 민원사레로 꼽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인터넷전화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지난 2007년에 비해 7.5배나 늘었고 무선인터넷 같은 부가서비스 민원도 5.5배나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방송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민원이 급증한 인터넷전화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드러나면 즉각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같은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일일이 적어 두는 것이 좋다고 피해방지 요령을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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