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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불법 복제 온라인업체 소송 불사”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8 17:04

수정 2009.05.28 17:04



방송계가 방송저작물의 웹하드·개인간파일공유(P2P)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방송 콘텐츠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79개 웹하드·P2P 및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79개 업체에는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와이즈휴먼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동영상UCC 사이트 ㈜엠군미디어(엠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 3사는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방송저작물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털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걸러내야 해 저작권침해 사례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 3사는 지난 2006년 10월 총 65개의 웹하드·P2P·포털 이동통신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2월 38개 업체, 2008년 1월에는 7개 포털 및 UCC 업체 등에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판도라TV와 프리챌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이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판도라TV, 프리챌 각 업체 및 김경익 판도라TV 사장과 손창욱 프리챌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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