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연내 인터넷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 만든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2 18:14

수정 2009.10.12 18:14



평소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찾는 소비자에게 그와 관련된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데 필요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맞춤형 인터넷 광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맞춤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넷 검색 습관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예민한 개인정보인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습관에 대한 정보를 유출 위험이 없도록 보관하는 방법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에 맞춤형광고에 대한 설명과 인터넷 검색 습관 같은 개인정보가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시키도록 절차를 규정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에 동의한 사용자의 인터넷 습관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맞춤형광고란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검색하는 사이트 정보를 미리 모니터링해 고객의 관심 분야에 맞는 인터넷 광고를 사이트에 띄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A사용자가 주로 유아용품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A사용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유아용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게 돼 기업으로서는 타깃에 집중해 광고를 할 수 있어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는 기업으로부터 높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KT는 영국 온라인광고솔루션 전문업체 ‘폼(PHORM)’과 제휴해 서울 지역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쿡 스마트 웹’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맞춤형광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 같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뿐 아니라 NHN 등 포털 업체도 인터넷 맞춤형광고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간기업이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이트 접속 습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도청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인터넷 업체들은 맞춤형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놓고도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습관이 인터넷 업체에 도청당한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세세한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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