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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인터넷 아무리 써도 “15만원”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26 17:35

수정 2010.01.26 17:35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무선인터넷을 아무리 많이 써도 매월 정액으로 내는 무선인터넷 요금 외에 추가 무선인터넷 요금은 15만원 이상을 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수십만원씩 나오는 요금폭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26일 SK텔레콤과 KT는 무선인터넷 요금을 15만원 이상 과금하지 않기로 한 요금상한선 15만원을 스마트폰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월 4만5000원짜리 스마트폰 정액제에 가입한 고객은 상한선인 500메가바이트(MB)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초과해 100만원어치를 쓰더라도 실제 무선인터넷 요금은 19만5000원만 내면 된다. 제일 비싼 9만5000원짜리에 가입한 사람도 최대 24만5000원을 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선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콘텐츠 값으로 내는 정보이용료나 콘텐츠 장터(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콘텐츠 값은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데이터통화료 걱정은 하지 않더라도 건당 1000∼3000원 정도 되는 콘텐츠 값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선인터넷 요금제에 15만원의 상한선이 있지만 통신업체들은 상한제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그렇잖아도 이동통신망 용량이 부족한데 요금 상한선을 홍보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작정 무선인터넷을 써 통신망에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정액요금제는 SK텔레콤이나 KT가 모두 비슷하다. 월 3만5000원 정액제는 월 100MB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고 월 4만5000원짜리는 500MB를 쓸 수 있다. 무선인터넷 사이트는 통상 100KB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이트만 방문하는 경우 5000페이지를 둘러볼 수 있다.
휴대폰용 라이브벨은 보통 500KB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1000건을 내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 게임은 건당 1.5MB 정도여서 약 330건을 내려받을 수 있다. TV드라마는 편당 106MB 정도 되기 때문에 한달 정액요금으로 4.7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월 4만5000원 정도의 정액제 요금이면 일반인은 한달간 충분하게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지만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경우엔 정액제로 할당된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상한선만 믿고 무조건 무선인터넷을 과다하게 쓰기보다는 올바른 무선인터넷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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