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게임업체 편법 이벤트 막는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24 18:16

수정 2010.02.24 18:16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이 진행하는 게임 내 이벤트와 관련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일부 게임업체들이 내용수정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리는 게임법의 허점을 이용해 등급 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고 빠지기’식 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게임위는 오는 3월부터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해 걸리는 시간을 기존 14일에서 1주일 가량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용수정신고제도란 게임에서 이벤트를 열거나 데이터를 추가할 경우 게임위에 신고함으로써 최소 30일 이상 게임물 등급과 다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게임위에서 등급을 획득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 이후 게임위는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여부를 업체측에 알려주게 된다.
등급 재분류 결정이 날 경우 게임업체는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신청을 하게 되며 게임위는 이후 15일 내에 등급을 다시 결정해 업체 측에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평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게임위 측은 업체측의 심의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이 같은 내용수정신고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게임물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이벤트를 벌인 후 등급 재통보 이전에 이벤트를 종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의 결과 이벤트를 전체이용가에서 12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이 올라가는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를 적용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각각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와 온라인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슨은 이벤트에서 일정 확률로 최상급 아이템이 나온다는 점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등급 재분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돌아온 티셔츠 이벤트’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했지만 이 아이템이 성능 강화에 실패하면 아이템이 증발한다는 점에서 게임위에 민원이 들어왔다.


게임위는 해당 업체들의 이벤트에 등급 재심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나란히 등급재분류 통보를 했지만 심의 결과가 나온 일자는 이미 이벤트가 끝난 후였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6일 유사한 이벤트 진행시 사전 검토를 의뢰하겠다는 공문을 게임위에 제출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2008년 협회 회원사들이 뽑기 아이템 등 확률형 이벤트에 대한 자율준수 규약을 마련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심의를 무력화하는 이 같은 업체들의 행위가 계속돼 현실성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이 같은 이벤트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오는 3월부터 내용수정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게임산업협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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