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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모바일 쇼핑’ 크게 늘듯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31 18:10

수정 2010.03.31 18:10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한나라당과 정부가 풀기로 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져 편리하게 모바일 인터넷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쇼핑몰 등 관련업체들도 다양한 결제방식을 도입해 서비스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보안기술 개발업체들도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 기반 기술에 종속돼 기술개발이 어려웠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다양한 보안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안접속(SSL)이나 일회용암호(OTP) 등은 거래내역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 등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다.

■스마트폰 통한 전자상거래 급속 확산될듯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용자 및 업계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스마트폰 쇄국장벽’이 풀리게 돼 스마트폰 관련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콘텐츠 등을 구입할 경우 공인인증서에 막혀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내외 장벽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 매매와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외 모바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산업도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중소 홈쇼핑몰 관련업체들도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기술이 아닌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해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어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터넷 서점 등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억 인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액티브X 기술에 종속됐던 보안기술 업체들도 다양한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보안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전성 갖춘 기술 개발 관건

하지만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던 공인인증서를 확실하게 대체할 보안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SSL이나 OTP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거래 시 부인방지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향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당정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5월 중 큰 틀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SSL이나 OTP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금융거래 비중에서 전자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하루 전자금융 거래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오는 5월 보안기술 수준이 나온 후 판단할 문제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SSL이나 OTP 등은 거래내용부인방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이민호 호민관은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가 큰 틀에서 완화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대체 인증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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