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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등록 아이패드 판매·구입땐 처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15 17:03

수정 2010.04.15 17:03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의 국내 유통에 대해 주무부처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아이패드 불법유통 논란이 거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등록 아이패드에 대한 국내 사용 및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이패드를 유통한 사람과 이를 구매한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모든 기기는 ‘불법기기’ 또는 ‘불법기자재’로 분류된다”며 “이들 물품을 소유한 사람 또는 유통한 사람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아이패드의 사용·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는 전파법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아이패드 무선랜(Wi-Fi) 버전은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기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는 법적 강제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이패드의 PC기능에 대해선 전자파 적합 등록이, 무선랜과 근거리 적외선통신(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선 형식 등록이 필요하다.


전파법 84조에 따르면 미등록 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법 86조는 미등록 기기를 진열·보관·운송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자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86조의 ‘보관한 사람’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방통위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 마켓들은 지난 13일께부터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했다. 오픈 마켓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전파법이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에 대해 엄정한 등록 절차를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불법 기기의 무차별적 유입을 막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수입업자들은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 절차를 생략한 채 제품 팔기에만 몰두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은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미등록 제품의 폭발이나 제품 조작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고 예방 목적도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패드가) 폭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명 안전에 위험할 수 있고 주파수 또는 전파가 크게 증폭이 될 경우 인근 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외 조항으로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1대에 한해서는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매자도 처벌한다’는 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은 아이폰에 입력된 ‘맥주소’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지만 아이패드 무선랜 버전은 이같은 기능이 없어 추적이 어렵다.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구매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아이패드는 이미 1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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