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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 지지부진..업계 “앱스토어엔 언제쯤…”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15 18:22

수정 2010.10.15 18:22

오픈마켓용 게임의 사전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연내 게임법 개정을 바라던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모철민 차관이 직접 국회와 관련 부처 협의에 나서 연내 게임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법 개정 지연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모 차관은 오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 모 차관은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과도 별도로 만나 게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모 차관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차관의 게임법 개정을 위한 본격 행보에도 업계는 "연내 법 개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달 국정감사에 이어 11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여야의 갈등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 안에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게임법엔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사전심의)'고 명시돼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오픈마켓 게임물은 모두 불법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게임을 만들어도 사전심의 때문에 적기에 시장에 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전심의 규정 때문에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에서 게임 항목을 없앴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을 닫아버린 상태다. 한국에만 있는 사전심의를 위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을 별도 게임항목으로 구별하지 않고 다른 카테고리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들과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각종 규정 때문에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외국계 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둬가고 있다.

지난 8월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된 '프루트 닌자(fruit ninja)'는 출시 당일 유료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프루트 닌자'는 해외 앱스토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한 게임퍼블리싱 업체가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절차를 대행했다. 이외에도 수개월간 국내 앱스토어 수위 게임인 '제노워' 역시 해외업체가 개발한 게임이다.
이들 게임은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 항목이 없다는 점을 고려, 엔터테인먼트 항목에 게임을 올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 게임업체들은 엔터테인먼트 항목에 게임을 올리고 싶어도 자칫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법 관련 진행이 더뎌지거나 무산될 우려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항목에 게임을 올릴 경우 '게임항목 없어도 게임 잘 팔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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